우천경기 및 일몰경기

■  우천경기 및 일몰경기

우천경기는 폭우로 인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30분의 시간을 두고 폭우가 계속 될 경우 심판원이 경기가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과 심판 및 양팀감독(등록된 지도교사)과 합의하여 속개될 경기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한다.

 

일몰경기의 경우

일몰 30분전에는 새경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일몰 시간이 6시일 경우 경기시작 시간이 5시 30분일 경우 경기를 시작할 수가 없으며 일몰경기로 순연된 경기는 대회운영본부에서 다시 편성해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