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루와 역진루
1. 타자는 주자가 된 후에 1루, 2루, 3루, 본루의 순서로 각 베이스를 밟고 진루해야 한다.
2. 볼이 인플레이 중에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에 돌아가려 할 때는 상기 1항의 역순으로 각 베이스를 지나가야 한다. 단, 볼 데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자의 이루(베이스 이탈)
1. 타자가 타격한 후에 주자는 루를 출발하여(베이스 이탈) 다음 루로 진행 할 수 있다. 위반 했을 경우에는 "루반칙"으로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 데드가 된다.
■ 주자의 진루
1.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 타자의 타구가 페어 볼일때
- 플라이 또는 라이너가 야수에 의해 캐치된 이후 상황. 이 경우에도 처음으로 야수에게 볼이 닿았을 때 진루가 가능하다.
- 페어볼이 불가항력으로 심판원에 닿았을 때(볼 인 플레이)
■ 베이스의 점유권
1. 주자의 베이스 점유권은 후속 주자의 진루에 의해 그 베이스를 비워야 할 때까지로 한다.
2. 2인 이상의 주자가 동일 베이스를 점유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먼저 점유한 주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 주자가 아웃이 될 때
1.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아웃이 된다.
- 주자가 베이스를 이탈하여 야수에 의해 터치되었을 경우
- 주자가 야수의 터치를 피하려고 베이스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양쪽 1m이상 벗어났을 때
- 주자가 포스플레이로 다음 베이스로 진루해야 할 경우에 그 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야수가 볼을 갖고 베이스를 밟았을 때
- 주자가 아직 아웃되지 않은 선행주자를 추월했을 때
- 주자가 착각으로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갔을 때
- 주자가 슬라이딩을 했을 때
2.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수비방해로 아웃이 된다.
-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에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선행주자가 아웃이 되거나 타자주자, 선행주자 모두 아웃이 될 수도 있다.
- 주자가 내야수 전방의 페어볼에 닿았을 때, 타자주자는 1루 진루를 인정하나 고의적으로 닿았을 때는 타자주자는 아웃이 된다. 이때 다른 주자의 진루는 인정이 안 된다.
- 주자가 야수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주루를 했을 때
■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질 때
1. 다음의 경우에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진다. 단, 주어지는 베이스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각 항의 기준에 따르지만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그 이상 주어질 수도 있다.
- 야수가 수비한 페어볼이 악송구 등에 의해 파울지역의 경기장 경계선을 벗어났을 때는 볼이 나간 시점에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안전진루권 1개를 준다.
- 주자가 진루방해를 받아 아웃되었을 때는 방해의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안전진루권 1개를 준다. 단, 방해대상 이외의 주자에게도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중복해서 루의 진루권을 줄 수 있다.
- 파울 지역의 경기장 경계선 부근에서 플라이 또는 라이너를 캐치한 야수가 두 발 모두 경계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볼데드로 타자는 아웃이 되지만 주자에게 원칙적으로 안전진루권 1개를 준다.
- 야수가 글러브, 미트, 모자 등을 고의로 송구에 던져 맞혔을 때는 원칙적으로 안전진루권 2개를 준다. 또한, 페어볼에 고의로 던져 맞혔을 때는 안전진루권 3개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