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
모든 경기장에 경기감독관을 둘 수가 있다.(권장사항)
감독관의 의무는 심판 및 기록원이 정확하고 공정한 경기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한다.
1. 심판원이란 본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기 책임자이다.
2. 심판원은 원칙적으로 2인제이며 구심과 루심으로 나눈다.
3. 중요한 경기는 3인제로 외야심판을 둘 수 있다.
■ 기록원
1. 기록원이란 본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합의 기록책임자.
2. 기록원의 임무
본 규칙을 적용해서 시합을 기록
단, 본 협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판원의 판단, 결정에 근거하여 기록
■ 심판원의 의무
1. 심판원은 시합 전에 선수가 사용하는 배트를 확인
2. 구심은 타자의 정면 옆에 위치하며 타자 또는 본루수가 배팅 티에 볼을 올려 놓은 후에 "타격개시"를 선언
3. 구심은 본루 및 상황에 따라 루의 플레이를 판정
4. 구심은 시합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 따라서 배팅 티의 위치를 이동
5. 루심은 1루 후방 파울 라인에 위치하며 주자가 진루하면 2루쪽으로 이동
6. 루심은 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판정
7. 구심과 루심은 타자주자의 진루가 일단락 되거나 주자 진루 의사가 없을 때에 볼데드를 선언하고 다음 플레이 진행
■ 심판원의 권한
1. 본 협회의 규칙을 적용시켜 시합의 진행 또는 정지를 결정
2. 본 협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 결정
3. 양 팀의 선수 및 관계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경고. 또한, 경고위반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