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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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의 의무

1. 타자는 타자 써클 안에서 배팅 티의 높이를 조정한 후에 타격의 준비자세를 취해야 한다.

2. 타자는 구심의 '플레이(볼)' 선언 후 10초이내에 타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했을 경우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3. 타자는 축이 되는 발을 1보 이상 움직여 타격해도 된다.

 

 

■  다음 타자의 의무

1. 다음 타자는 타자 대기 써클에서 대기해야 한다.

2. 타자 대기 써클에서는 배트를 휘두를 수 없다.

 

 

■  타격의 순서

1. 제출한 타순표의 순서에 따라 타격

2. 수비측에 의해 타순이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

 

  1. 공격 중에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에는 그 타자에 의해 일어난 플레이, 득점 전부는 무효로 하고 정규 타순의 타자 아웃. 타석에는 다음 타자가 선다.
  2. 공격 종료 후에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에 그 회의 플레이, 득점 전부 유효 다음 회의 선두타자는 정규 타순의 의함.

 

 

 

■  반칙타격

1. 다음의 경우에 구심은 "반칙타격"을 선언한다.

 

  1. 타자가 시합전에 심판원이 인정한 배트 이 외의 것을 사용했을 때
  2. 타자가 수비자를 혼란시키는 타격을 했을 때

 

2. 반칙 타격은 타자 아웃으로 한다.

 

 

■  스트라이크

1. 다음의 경우에 구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1. 타자가 헛스윙을 했을 때
  2. 타자가 배팅 티를 쳤을 때
  3. 타구가 파울 볼이 되었을 때
  4. 타자가 번트 또는 푸시 번트를 시도했다고 구심이 판단했을 때
  5. 심판의 신호 후, 10초 이내에 타격하지 않았을 때

 

 

 

■  페어볼

1. 페이볼이란 올바르게 타격한 볼로 다음과 같은 타구를 말한다.

 

  1. 페어 지역에 멈춘 타구
  2. 내야에서 외야로 튀겨진 타구가 1,3루 베이스 위를 통과했을 때
  3. 1,3루 베이스를 스쳤을 때
  4. 최초의 낙하 지점이 1루 및 3루선상 또는 외야의 페어지역일 경우
  5. 페어 지역 내의 공중에서 심판원 또는 수비측 선수의 몸에 닿았을 때

 

2. 페어볼인지 파울볼인가의 판정은 볼에 닿았을 때 야수의 수비위치가 아니라 볼과 파울라인과의 위치관계에 따른다. 파울라인은 페이 지역에 포함한다.

 

 

■  파울볼

1. 파울볼이란 페이볼을 제외한 타구 전부를 말한다.

2. 타자 써클 안에 타구는 파울볼, 단 페어 지역 내의 타자 써클라인은 페어 지역에 포함한다.

 

 

■  타자가 아웃이 되는 경우

1. 다음의 경우에 타자는 아웃이 된다.

 

  1. 투 스트라이크 후에 헛스윙 했을 때
  2. 투 스트라이크 후에 배팅 티를 쳤을 때
  3. 투 스트라이크 후에 타구가 파울볼이 되었을 때
  4. 투 스트라이크 후에 번트 또는 푸시 번트를 시도했을다고 심판이 판정했을 때
  5. 투 스트라이크 후에 심판의 신호 후 10초 이내에 타격하지 않았을 때
  6. 파울플라이(페어플라이)가 야수에 의해 캐치 되었을 때
  7. 타자가 구심에 의해 "반칙타격"으로 판정 받았을 때
  8. 타자가 타격시 배트를 의도적으로 타자 써클 밖으로 던졌다고 판정되었을 때
  9. 공격 도중 수비측에 의해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 이 경우 정규 타순의 타자가 아웃
  10. 인필드 플라이아웃(infield fly out) - 로컬룰로 적용가능
    주자가 1루와 2루, 1루, 2루, 3루에 주자가 있을 때에 타자가 친볼이 내야 플라이가 되었을 경우 타자는 아웃

 

 

 

■  타자주자가 아웃이 되는 경우

1. 다음의 경우에 타자주자는 아웃이 된다.

 

  1. 타자주자가 페어지역 안에서 타구에 닿았을 때(다른 주자의 진루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플라이 또는 라이너가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3. 타자주자가 착각하여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갔을 때
  4.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에 공을 잡은 야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5.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에 야수가 1루 베이스를 볼을 갖고 밟았을 때
  6. 타자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수비를 방해하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했을 때,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선행주자가 아웃이 되거나 타자주자와 선행주자 모두 아웃이 될 수도 있다.
  7. 타자주자가 슬라이딩을 했을 때 단, 베이스를 달려서 지나가는 것은 아웃이 아니나 진루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타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질 때

1. 다음의 경우에 타자에게 1루로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진다.

 

  1. 타자의 타격을 본루수가 방해했을 때
  2. 페어볼이 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주자에 닿았을 때 단, 볼에 닿은 주자는 아웃이 된다.
    이때 주자가 고의적으로 볼에 닿으면 타자 주자도 아웃이 된다.
    (주자란 타격을 완료한 후에 1루에 도달해서 아직 아웃이 되지 않은 선수를 말한다.)